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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넌오드리햇반 2014. 7.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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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배우는 인생이야기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조변호사, 내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아왔어. 그런데 사용료로 500 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쩌지? 배상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 이런 유형의 사건이구먼.

 

요즘 정말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유형을 적발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하다.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이다.

 

다소 소심한 편인 박사장은 이미 전화 목소리만 들어봐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음이 느껴졌다.  통상 이런 문제에서 자주 질문되는 내용이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 저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인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렸는데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1 :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할 바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내가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 안됩니다.

 

질문 2 : 저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이미지를 그냥 썼을 뿐입니다. 이미지가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답변 2 : 저작권자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저작권 침해는 됩니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수는 없습니다.

 

질문 3 :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는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답변 3 : ,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사장의 경우 분명 자기 사이트에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했으므로 일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바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저작권법의 논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대응하면 된다.

 

나는 박사장을 불러 놓고 차분히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해 주었다.

 

첫째, 일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심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깨끗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상 이미지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이미지를 일단 내린다.

 

둘째, 결코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 저작권 표시() 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내가 직접 이미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에게 사이트 구축,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미지를 구한 것인지 없다는 으로 설명한다.

 

셋째, 형사적인 처벌은 침해자에게 고의(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있어야만 성립한다. 하지만 나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의범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넷째, 다음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계산의 기준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수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수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과연 당신이 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 근거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식으로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들은 단계에서 계산 방식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한 이미지를 썼다고 해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침해자가 이익을 봤다면 이미지의 구입가액정도가 이익액이나 손해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들은 경고장을 보내면서 정상적인 구입가액의 10 내지 20배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내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청구가 아니라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내놓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알려주면 배상하겠다. 하지만 억지로 부풀리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주장하면, 나는 당신들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청구해 달라.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고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체계적인 대응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거나 배상액을 조금만 낮춰달라 식으로 사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고장을 보낸 측에서는 인심쓰듯 조금씩 배상금을 깎아 주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는 측에서는 이렇게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1 타겟이 된다.

 

하지만 박사장처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하게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한편, 만일 무리한 청구를 경우에는 공갈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나가면 일단 그런 사람은 제껴두게 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제발 조금만 깎아 달라고 사정하는 침해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까다롭게 구는 사람에 대한 청구는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주었더니 박사장은 오히려 이렇게 보내면 괘씸하게 생각하고 손해배상액을 올리지 않을까?라면서 걱정했다.

 

나는 웃으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잘 해결되면 술이나 !라고 답했다.

 

박사장은 내가 답변서를 보냈고, 역시나 뒤로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 아마도 박사장은 까다로운 침해자카테고리에 포함되었으리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인데, 룰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불균형이 존재하는 같다.

 

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득 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인데, 그런 일은 여전히 주위에서 많이 발견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제 상황

 

(1) 김우식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이미지를 올려 두었는데,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파워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2) 법무법인 측은 이미지당 300 원의 손해배상을 책정한 합계 600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3) 김우식씨는 법무법인에게 답변을 하고자 한다. 

 

 

 

답변서 서식

 

 

: 법무법인 파워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번지 파워빌딩 202

           담당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번지

 

: 저작권 침해사실 통보에 대한 답변의

 

1. 통보서는 법무법인의 2012. 9. 23. 저작권 침해사실 통보 대한 답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2. 법인은, 발신인이 자신의 블로거에 사용한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 법인이 대리하고 있는 ()쇼티이미지(이하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물임을 전제로, 저작물당 300 , 합계 600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3. 우선 발신인으로서는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저작권자 표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로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주 업체에게 블로그 운영을 맡겼던 경우

우선 발신인으로서는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발신인은 블로그(또는 사이트)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으므로, 발신인으로서는 외부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발신인과 외부 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의 지적으로 인해 발신인이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이제야 확인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발신인은 이미지를 발신인의 블로그에서 삭제하였으며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5.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에 대해

 

법무법인은 발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 문제를 제기하셨던바, 아시다시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바와 같이 발신인에게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는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발신인의 책임을 묻는다면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거론할 있을 것인데,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에 대한 형사고소 운운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6.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은 발신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합계 600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125조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금액또는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 제시한 600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125조의 가지 산정방식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발신인으로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손해배상금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125조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다시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 없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형법 350)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7. 이상과 같이 발신인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니,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이내 정확한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다시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9. 25.

 

발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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