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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꿀팁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를 했을 때 계좌관리

by 넌오드리햇반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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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고립생활에서 지친 직장인들은 요즘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투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나스닥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순식간에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이란 낯선 재테크 상품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주식을 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껏해야 부모가 자녀의 경제교육을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증여세 신고와 주식 계좌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스마트폰/PC에서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성인인 경우는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앱을 다운받아 순식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개설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1. 주식계좌 개설

 

어떤 블로그에서는 미성년자와 동행하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부모님중에 한 명이 서류만 준비해서 방문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시 인터넷 뱅킹 신청, 공동인증서 등록, HTS(pc용 증권프로그램) 또는 MTS(모바일 증권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부모님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서(부모명의 기준), 기본 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도장은 필요없음

* 자녀명의 기본 증명서에 상세를 포함하여 꼭 인쇄해야 합니다. 이걸 요구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게 사전에 문의를 하고 방문하세요.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2. 증권사 선택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것인가인데요.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면 편리하겠지만 내가 찾는 증권사가 없다면 발품을 팔아서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좌개설할 때만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방문할 일이 없을테니까요.
또한 고려할 사항은 증권사마다 평생 수수료 면제 또한 할인 이벤트가 있고, 금리(3개월마다 변경), 서비스 기능확대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좀 있으니 개설하기 전에 비교 검색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증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증권사 계좌를 계설하면 CMA와 주식계좌 2개의 계좌가 생성됩니다.

이게 번거롭다면 현금관리를 위한 CMA계좌와 투자를 위한 위탁계좌가 1개로 통합되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로 통합된 증권사: NH투자증, 신한금융투자

 

2) CMA 금리가 높은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1%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CMA 금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꼼꼼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어음형 CMA: 연 1.3% --->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MMW형 CMA:연 1.24~1.29%

- RP형 CMA: 0.85~1.0%

 

3) CMA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미래에셋, NH투자증권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4) 주식 적립식 서비스 - 매월 펀드처럼 매월 정해진 날짜, 가격으로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5) 해외주식 원화 매수 서비스 :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증권(글로벌 원마켓), 한국투자증권

 

6) 해외주식 소수점 매수 가능 서비스: 신한금융투자는 0.01주, 0.3주 단위로 매수가 가능함, 적립식 매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자"

 

 

3. 증여세 신고 방법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은행계좌에 증여했든 증권계좌로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하든지 증여세 신고방법 절차, 첨부서류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잠깐!!! 증여세 공제금액을 알고 가겠습니다.

 

10살까지는 2,000만원 공제

20살까지는 2,000만원 공제

21살이 넘으면 5,000만원 공제

 

* 증여 후 주의사항: 만약 증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매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전 준비 서류

 

1) 자녀명의의 공동인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부모 은행계좌에서 출력)

3) 첨부서류는 인쇄 후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 후 PDF 파일로 저장하면 편리합니다.(JPG, PNG파일은 국세청에 업로드시에 PDF파일로 자동 변환 시켜줌)

 

* 참고: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는 기본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등..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콜센터 말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도 틀렸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추가로 첨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본증명서도 첨부합니다.(각자 선택)
- 은행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부모계좌에서 이체확인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통장표지, 이체내역 목록 등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증권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때도 부모계좌에서 이체확인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지류통장도 없거니와 잔액증명서(주식잔고증명서는 있음)도 없습니다.
- 부모주식계좌에서 자녀 주시계좌로 주식을 증여(주식이체출고)한 경우: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증권계좌 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기

 

 

1) 첨부서류가 준비 되었으면 국세청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은 비회원으로 자녀이름, 자녀 주민번호, 자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증여세 "확정신고" 메뉴로 갑니다.

증여 이체 후 3개월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작성"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 증여세 납부도 자녀 명의 통장에서 납부합니다.

 

 

 

 

3) 증여자는 부모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증자는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증여날짜는 이체확인증에 있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4)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를 선택합니다. 친족관계 호칭이 엄청 많습니다.

 

 

5)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증여재산의 구분" 일반을 선택합니다.

 

 

 

 

6)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입니다.

 

 

7)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 하고 나면 평가가액에 입금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8) 세액계산 화면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26번항목"에 증여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처음에 입력한 증여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2천만원이 넘으면 공제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만 입력합니다.

 

 

 

9)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숫자가 없어집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세율입니다.

 

 

10) 2천만원 미만이면 신고서 접수증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12) 첨부서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끝났으면 증여세 확정이 될 텐데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연락이 올 것이고 확정되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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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일에 국세청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해 보니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증여세 공제 금액 합계액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난감했던 증여세 문제는 4차에 걸쳐 신고하여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자녀계좌가 명의 신탁계좌로 이용되면 안된다"

 

 

4. 주식계좌에서의 주식거래 및 관리방법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주식을 매수 매도 하면서 자금을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성년자인 자녀이지만 성년이 됐을 때는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몇 억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에 대한 소명자료가 우편으로 날라 왔을 때 대처를 잘 해야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명의 신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증여를 하거나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했을 때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 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매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몇 년간 증여를 했을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자녀의 계좌로 꾸준이 이체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건건이 신고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국세청 직원 상담을 하면 신고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1건씩 신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답이니까요.

하지만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한 후 신고로 선택하여 500만원씩 끊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미성년자이면서 누적금액이 1800만원이 되었으면 각각 500, 1000, 1500, 1800만원이 되는 시점을 짤라서 4차에 걸쳐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2) 증여 후 주식 매수 후 관리방법

현금이체 증여 후 주식, 펀드, IRP, 랩어카운트 등 투자 상품을 매수한 후에는 매도, 출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명의 계좌를 부모가 운영하는 명의신탁계좌로 보여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계좌로 자금 이체, 출금, 주식의 입고, 출고 등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금과 자녀의 증여자금이 마구 섞여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런 명의신탁 사례는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온 가족의 계좌를 동원하여 활용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녀 주식계좌 관리는 현금 증여 후 신고를 하고 주식 취득 후 그대로 둡니다.

- 자녀 주식계좌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부모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재투자를 합니다.

-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를 할 때는 증여의 목적으로만 이체합니다.

- 자녀계좌로 너무 다양한 상품에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 자녀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증권계좌간의 입출금은 몇 번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 했을 때
자녀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깜빡 잊고 증여세 신고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주식(유가증권) 증여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현금을 이체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라면 이체한 날짜 기준으로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는 부모 주식계좌에서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출고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주식 평가액 과세 문제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고 먼 훗날 주가가 많이 올라 몇 천 몇 억이 되었다면 재산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증여 후 신고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즉 증여세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증여한 것은 증여신고한 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 적금 등 자금운영으로 파생된 증가된 재산분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 후 상장이 되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과 증여세 신고방법, 주식계좌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녀의 경제공부와 증여세 공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시작한 주식공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도 알려 주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알아내야 하는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성공투자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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