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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꿀팁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20살, 21살 친구들에게 주는 TIP

by 넌오드리햇반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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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이란 없다.
= 물론 사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편의도 봐주고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를 하는 우리도 사장님의 편의를 봐주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사장님께 미안해서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변명이고 겁이라는 녀석의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사장이 당신에게 든 정이 없고 배려를 안하고 편의를 봐주지도 않는데... 정이 들 수가 있나요 ?
정이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일때 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짝 사랑입니다. 짝사랑.
 
사장은 당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짝사랑입니다.
 
 
2. 근로 계약서는 알바생이 챙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가게에서 근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는 말과 함께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나요?라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챙겨야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출퇴근 기록부' 내가 받는 월급이 제대로 들어 온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있는 서류.
 
 
3.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니까는 고소한다고 한다 ?
첫번째.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 안했으면 고소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밑 미 발부로 저는 노동청에 신고 넣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할 수있는 것은 당신이 가게에 낸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하지만 알바가 하는 일은 단순하고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이 가게에 입히는 손해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몇백만원입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한달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혔다.
= 퇴직 의사를 밝힐때는 녹음기를 켜놓고 밝히세요. 현행 법상 1:1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 3자가 타인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은 그 당사자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퇴직 의사를 밝힐때 녹음기를 켜놓고 "이런 이유로 퇴직하겠습니다"아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은 못하게하고 협박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녹음을 하세요.
 
폭언, 욕설. 이 부분 말이죠. 그리고 들으면서도 "욕은 하지마시죠"라고 분명 그 대화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하고 말이죠.
그러고 이렇게 녹음된 녹음을 들고가서 서류로 작성하고 하면 끝이납니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어도 고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번째. 알바가 지금 당장 무단으로 그만둔다고해도 고소를 할 일이 없다.
말만 그런식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고소를 하고 한다고해도 가게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가게의 업장 주인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혼자만의 고생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용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인생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4. 추과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도 받아라.
= 애초에 법적으로 명시된 임금이다. 아무리 근로 계약서에 적었다고해도 근로 계약서 위에 있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사장이 무서워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만두고 난 후 해당 출퇴근 명부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00% 받는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부분이 진행되는 시간만큼은 그 가게의 사장에게는 귀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가게 사장은 무너지게 되고 벌금과 함께 징역살이도 하게 됩니다.
 
 
5. 알바 생활을 흠집 없이 하라.
= 여러분이 당당하게 굴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알바 생활에 있어서 떳떳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따질때도 큰 목소리도 따지는 것이 가능하고 받을때도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 늦고 퇴근 시간 마음대로고 하면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고 지나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기만해서 정말로 갑이 "너 한번 조진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면 아무리 법이 노동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지만은...
 
돈 있는 사람이 돈 써가면서 법정 싸움하면 여러분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타격이 적을지언정 그 동안의 시간과 함께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이 봐도 당당하게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마세요.
 
그리고 사장님들께...
아르바이트가 싫으면 정직원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바생 도망간다. 시간 약속 안지킨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직원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바생보다도 돈 더 많이주면 말이죠.
 
애초에 알바생을 뽑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
저렴한 임금으로 돌릴 수가 있기에.. 그리고 그 저렴한 임금 뒤에 따라오는 것은 위와같은 위험부담감이죠.
 
그럼에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가게에서는 알바를 쓰고 있죠.
 
알바가 싫으면 정직원을 뽑으면 되는거고 정직원을 뽑기에 돈이 아까우면 알바를 뽑고 위험 부담성을 안고 가면 되는 겁니다.
 
 

 

[출처]오늘의 유머
글쓴이: 사랑은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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