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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특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소유하신 모든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타차특약이란
본인이 본인 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금액은 본인의 차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차는 소나타인데 타인의 벤츠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나타만큼의 보상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타차특약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타차특약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두들 무료 보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타차특약 공짜 가입해요 ~!!
☆타차특약은
본인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타차운전 가능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모든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타차특약이란
본인이 본인 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금액은 본인의 차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차는 소나타인데 타인의 벤츠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나타만큼의 보상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타차특약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타차특약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두들 무료 보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타차특약 공짜 가입해요 ~!!
☆타차특약은
본인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타차운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말하는 다른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여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제외 됩니다.
또 본인이 소속된 법인차량이나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여기서는 렌트카와 회사차가 제외가 되네요.
그 외에도 차종에따른 구분과 기타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음으로 실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는 지급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니까요.)
이 특약은 유사시! 갑자기! 부득이하게!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된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주 된 목적임으로 꼭 약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경우가 보상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사고났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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