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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운전을 오랫동안 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몇가지 법규를 알려 드립니다.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과 방법입니다.
①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정지선이 있으므로 차량이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② 우회전 이우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생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③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이 있으므로 통과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2. 비보호 좌회전 통과 원칙은 녹색에는 가고, 적색에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우선합니다.
간혹 적색 신호인데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하는데 이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3. 로터리의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의 경우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②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
③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④ 교통섬과 회전차로 사이의 화물차 턱은 대형차량만 이용
⑤ 회전차로 진입 시 좌·우깜빡이 켜기
⑥ 회전차로 진출 시 우회전 깜빡이 켜기
4. 우회전하다가 유턴 차량과 마주치면 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상 신호 받고 유턴하는 경우)
5. 유턴 가능 구간에서는 보통 유턴 표지판 아래에 유턴 가능 조건이 써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시 유턴 또는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는데, 이 조건을 보고 유턴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있으면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6.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 사이에서 우선권은 좌회전 차량에게 있고, 대신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 사이에선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7. 골목길 십자(十)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왼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큽니다.
(오른쪽 주행차량의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 왼쪽차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왼쪽 주행차량이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8. 5분 이상 시동 걸어 놓으면(공회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9. 경사로에서 내려 오는차와 올라 가는 차 중에 내려 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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