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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꿀팁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부녀자공제 완벽 정리

by 넌오드리햇반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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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부녀자공제 완벽 정리 해 드립니다. 

 

5월은 세금신고하는 분들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달입니다.

탄식이 나올 수도 환호성이 나올 수도 있는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1년차 사업 초보에겐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것이겠지요.

일단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신고 고지서 확인

 

세금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사업장으로 배달이 되면 당황하지말고 중요 내용만 살펴 보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면서 "단순경비율 E유형"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 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사업 소득에 근로소득 한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기본 정보를 입력시 참고해서 체크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하기, 환급받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 역시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는 6월말이고, 지방소득세 7월말에 환급됩니다.

 

 

  • 홈텍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두번째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니다.

 

 

팝업창으로 맟춤형 신고 안내 페이지가 나오는데,

신고서 작성시 참고할 자료를 보여줍니다.

 

 

소득세 성실 신고를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입니다.

우편물에서 본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입력시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번 메뉴에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귀속년도는 작년 납세자 번호로 조회를 하면 기본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신고유형 선택시 간편장부인지 단순경비율인지에 따라 입력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후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있는 것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하고, 
기장의무도 자신이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아래 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52~로 시작하는 코드, 94~로 시작하는 코드. 

두가지라 하나씩 위의 글처럼 입력후 등록하였습니다.

 

 

 

간편장부를 선택 후 다음 화면으로 가면 매출 및 매출원가, 제조비용, 관리비 등을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주유비, 접대비, 경조사비 등등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간편장부를 하면 됩니다.

 

 

  •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선택했을 때 비교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선택했을 때 비교해 보면 두가지가 차이납니다.

다순경비율은 79%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비용으로 올릴 자료가 없을 때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증빙자료 제출과 입력이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까 맨 처음봤던 신고도우미 화면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화면에서는 근로 소득만 있으니 자동으로 불러 옵니다.

기타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의 내용도 자동으로 불러 오게 됩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기본공제 입력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부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내의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다음 화면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 입력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할지 말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세액감면 또는 면제 신청을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 화면에서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니 2만원 세액공제가 표시되네요.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는 의료비, 교육비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가산세 명세서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가산세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 메세지가 나오는데,

가산세라고 하니 무섭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납부세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계산입니다.

소득금액, 공제, 과세표준,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납부할 세금이 13만원 정도 나왔네요..ㅠㅠ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환급받는 계좌 입력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환급 받는 세금은 6월말에, 지방소득세 7월말에 환급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내역에서 다시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단계까지 나오면 세금 신고를 끝나게 됩니다.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군요.

즉시 납부를 하고자 하면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나중에 납부하고자 할 때는 신고/납부 메뉴를 들어가면 됩니다.

 

홈텍스에서는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 또한 같이 커지게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경우 6%의 저 세율을 적용받지만, 소득이 최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의 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적용되면 46.2%의 세금으로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소득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금 이며, 법인을 제외한 일반 개인들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9년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누진세 구조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받는 불이익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있는데, 납부할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하지 않게 될 경우 소득세 공제 안되는 것은 물론 두개의 가산세를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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