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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꿀팁

주택매매-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꿀팁!!

by 넌오드리햇반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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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다.

셀프 등기했다.

집값도 비싼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그 동안 법무사에게 맡겼던 등기이전

집값의 0.1% 수준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집값이 5억이면 50만원



서류만 꼼꼼하게 챙기면 셀프등기 가능해요.

서류부터 알아볼까요.



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매도인

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먼저 구청에 갑니다.

매수한 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은 후 취득세 신고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요.



다음은 은행으로 갑니다.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영주증을 챙겨요.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아요. 

수입인지도 구입해요



다음은 등기소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내고 접수증을 받아요.



이 때 내는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책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과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1주일 정도 후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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