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에 입문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주린이 시절엔 환전, 매매 등등 에서 많이 헤매고 생소한 것도 많았지만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셀프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이 다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감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1. 각 증권사에서 2020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자료 출력하기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메뉴를 찾기 쉽지 않게 때문에 찾아 들어가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 나무(NH투자증권) - 홈페이지 트레이딩 메뉴로 가서 확인합니다.
-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조회 메뉴에 있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인터넷뱅킹 메뉴에 있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트레이딩, 업무안내 --> 신고관련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인쇄 버튼를 눌러서 인쇄하고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고할 소득세가 250만원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준비
매매한 종목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엑셀파일로 정리를 해 둡니다.
인쇄한 자료는 스캔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PDF 파일(또는 이미지파일)로 준비를 합니다.
3.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양도자산종류, 국외, 국외주식을 선택합니다.
2020년 연도 확인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해외주식은 양수인이 없으므로 이 항목은 그냥 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소득금액명세서 하단으로 쭉 내려 갑니다.
매매한 주식이 1~2개라면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매매 항목이 많으면 업로드 양식을 다운 받아 각 증권사마다 정리하여 한번에 업로드 해 주면 됩니다.
엑셀에는 입력 가이드 셀이 있으니 잘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이 화면은 업로드 완료 후 보여지는 목록입니다.
자동 계산되어지니 편리합니다.
여기에서 생소한 항목들도 있으니 업로드 한 파일을 올려 드립니다.
소수점 단위로 매매 한것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테슬라 주식을 몇 일에 걸쳐서 샀다고 하면 매수할 때마다 매수가가 틀려지므로 전부 입력해줘야 하고 매수 날짜도 자료에 있는 날짜로 그대로 입력 해 주어야 합니다.
- 필수입력사항: 아래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주식등 종류
취득유형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국외자산국가코드
몇 가지 상세설명은 작성 가이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주식등 종류
[61] 상장주식 (중소기업(대주주), 일반기업 )
[62] 상장주식 (중소기업(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가 61일 경우 [41] 비상장주식 (중소기업(대주주), 일반기업 )
주식등 종류가 62일 경우 [42] 비상장주식 (중소기업(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 취득유형
[01] 매매, [02] 공모, [03] 유상증자, [04] 무상증자
[05] 주식배당, [06] 합병, [07] 증여, [08] 상속
[09] 기타, [10] 출자, [ZZ] 해당없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세액 계산을 하면 몇 가지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7번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 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서 제출화면에서는 소득금액, 세율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신고서 접수증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증권사에서 인쇄한 자료를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 업로드 메뉴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 줍니다.
접수증 보기를 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셀프 신고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장황하게 캡쳐화면까지 해서 알려 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글과 유튜브에서 세금신고를 안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떠들어 대는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4. 결론
지금까지 과세자료를 가지고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 1주의 주식만 샀을 뿐인데 이렇게나 어렵게 해 놓는다면 누가 해외주식을 하겠습니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주 가격이 4억 5천만원입니다만..)
국세법에는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나 손실이 났더라도 매도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없음(2021년 5월 현재)
- 250만원 이상이면 증권사에 신고 요청하면 무료로 신고도 해주고 세금고지서까지 발급해 줍니다.
사실 증권사에 문의를 하면 단 1주를 샀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고객응대 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1주 가격이 4억 넘어갑니다.
증권사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고객들이 산 주식 수량 변동량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가격이 얼마인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세청이나 증권사나 이 고객이 1주를 샀는데 4억짜리를 샀는지 1천원짜리를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 이런 저런 걱정말고 마음껏 해외주식 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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