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 찾아왔습니다.
작년과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셀프신고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사업장 주소로 안내 우편물이 날라 오지 않습니다.
먼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과 계산법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백만원 이하 | 6% | -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인 해의 소득을 모두 합해 산출한 뒤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을 통해 산출된 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하고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차감 등을 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단 복잡한 부분은 뒤로 하고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텍스에 들어 갔더니 우편물 대신 알림창을 띄워놨네요.ㅠㅠ
작년하고 차이점은 단순율 계산에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고 안내문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류만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산출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문답내용은 전에 없던 화면인 것 같습니다.
기본 사항 불러오기 입니다. 납세자 번호를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나머지 항목 중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은 안내문에 나온 내용대로 입력해 주고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해 줍니다.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업종코드 조회 후 기준 경비율 일반율을 선택 해 줍니다.
주요 경비명세서는 전자계산서 항목을 눌러 발행된 매입세액 및 경비 합산 금액을 불러 옵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에서는 입력할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근로소득 기타 소득 내용을 불러 옵니다.
결손금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과 전년도 인적공제를 불러옵니다.
인적공제 항목 확인하고 소득공제 항목들을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불러와졌습니다.
기부금도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메세지는 기부금 명세서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 하라는 내용입니다.
감면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해보고 없으면 패스합니다.
세액공제가 될만한 항목은 전자신고 2만원입니다.
세액감면 명세서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입력할 항목이 없습니다.
아래 메세지를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세액공제 안내 도움말입니다.
가산세 낼 것이 없으니 패스합니다.
위에서 봤던 세율 계산산식에서 15%를 적용 받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이로써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N잡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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