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도인 인감증명서1 주택매매-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꿀팁!! 집을 샀다.셀프 등기했다.집값도 비싼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그 동안 법무사에게 맡겼던 등기이전집값의 0.1% 수준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집값이 5억이면 50만원 서류만 꼼꼼하게 챙기면 셀프등기 가능해요.서류부터 알아볼까요. 매수인: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매도인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대리인일 경우),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먼저 구청에 갑니다.매수한 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은 후 취득세 신고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요. 다음은 은행으로 갑니다.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영주증을 챙겨요.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아.. 2018.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